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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행정행위가 부담이랑 같은 말인가요

행정법 공부하는데 부담부행정행위 부담 막 섞어서 설명해서

헷갈리는데요 부담부행정행위가 부담이랑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부담안에 부담부행정행위가 따로 또 있는건가요

인터넷에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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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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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행정행위란 것은 부담이라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의 작위 부작위 등을 부과하는 부관 그 자체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하며,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명령·금지·권리박탈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합니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므로 엄밀히 보면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하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이 부착된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