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행정행위가 부담이랑 같은 말인가요
행정법 공부하는데 부담부행정행위 부담 막 섞어서 설명해서
헷갈리는데요 부담부행정행위가 부담이랑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부담안에 부담부행정행위가 따로 또 있는건가요
인터넷에도 정확히 나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행정행위란 것은 부담이라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의 작위 부작위 등을 부과하는 부관 그 자체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수익적 행정행위란 권리·이익을 부여하거나 의무를 해제하는 등 상대방에 대하여 유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허가·특허·인가·면제 및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하며, 부담적 행정행위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예: 명령·금지·권리박탈행위 및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등)를 말합니다. 부담적 행정행위는 부담이 붙은 행정행위를 말하므로 엄밀히 보면 서로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라 함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하며, 부담부행정행위는 부담이 부착된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