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찜질사우나 상대로 법적진행을 하고싶어요
제가 3일정도 군포시 산본역 4번출구쪽 스파랜드에 숙박을 이용중인데 여기서 숙박을 이용하던중에 빈데와 같은 벌레에 물려 가려움과 어지러움,두통을 겪고있어 매사 피로가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2번정도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찜질사우나 전체 소독이 아닌 수면실,흡연실만 소독을 하는걸 제가 목격을 했고 제가 벌레에게 물려 가려움을 호소 하고있다고 말을 했는데 그냥 별다름 조치를 하지않고 사우나 뜨거운 탕에 들어갔다오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진통제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가려움이 찾아옵니다 법적으로는 진행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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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운영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과정의 비용이나 소송비용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우나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우나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전체 소독이 아닌 일부만 소독을 하였고, 이에 소독하지 않은 곳에서 기재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