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하면 취등록세가 8프로인가요 아니면 1.1프로인가요?

2021. 03. 12. 21:01

84제곱미터 미만 시골집 보유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취등록세가 2주택으로간주하고 중과되어 8.0프로인가요 아니면 시골 주택은 농어촌주택이니 1주택으로 간주하여 1.1프로인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 중과제외 대상 주택에 농어촌 주택이 포함되어 있지만 농어촌주택은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가액기준등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졸집이라고 농어촌주택이 아닙니다.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1~3%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2021. 03. 14. 1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주택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이 1억미만인 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거나 공시가격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조정지역에서 취득하더라도 취득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어촌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 28조 2항]

    1.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축물의 가액(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할 것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에 따라 정하는 지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2. 21: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