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증권계좌로 천만원 을 입금
미성년자 계좌로 천만원을 증여 안히고 공격적인 투자로 이천을 만들어서 증여신고를 해도되는지 아니면 미리 해두고 공격투자로 이천을 만들어서 그다음에는 안정적투자로 바꾸어 2-3년 나두어도 돼는지요 아니면 증여하지 않고 넣어둔돈 다시 빼서 부모 주식으로 돈벌어서 이천 만들어 다시 주고나서 증여세 신고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사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10년간 2천만원 한도입니다.
미성년자 계좌로 증여이후에 해당 계좌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면 미성년자에게 귀속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현금증여 후 해당 현금으로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는 수익은 증여가 아닌 자녀의 소득입니다.
반면에 동일한 현금으로 부모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고, 원금에 그 수익까지 합하여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가액은 원금+수익으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애초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증여재산을 부모가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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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자녀 명의 계좌에 2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하든, 나누어서 입금하든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