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로 계좌를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애초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 증여재산을 부모가 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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