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법 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살던 자취방에서 에어컨,세탁기,냉장고 를 다 못옮겼었는데 새입자가 아직 안들어와서 집주인 분 께서 가져가라는 말씀 없으신줄 알고 있었는데 판매를 해야해서 사진을 찍으러 가려한다고 연락을 해보니 하루 동안 전화,문자 답이 없다가 다음날
지금 병원에 있는데 몇일후에 연락 주겠다 하고 난 이후로 또 연락이 없어서 전에 살던 자취방 옥상에 물건이 있을까 싶어서 가보았는데 옥상에 없는거 확인 하고 내려오면서 전에 살던 자취방에 새입자가 들어온거 같아 초인종 눌러봤는데 새입자가 들어와 있어서 집주인 한테가 아닌 새입자 한테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1층 창고쪽에 물건 옮겨놨다해서 가봤는데 꼼꼼히도 가려놔서 물건 상태도 확인 못하고 연락도 안되시고
판매 해야하는데 물건에 하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걱정이고 .. 집주인이 말도 없이 마음대로 물건을 옮긴거에 대해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맘 같아서는 집주인 보고 구매 하라 하고싶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집주인에게 그 물품을 구매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고 본인의 물품을 확인하여 하자 여부를 점검한 후에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