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 신청에대해 알고싶습니다
20년넘게 부모님이 별거중이셨고
사실상 이혼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70세이시고요
아들인 저와 한집에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재산이랄게 전무하시고
오히려 소액대출2건을 가지고계십니다
비상금대출이요
저는 부끄럽지만 장기간 무직인상태고
그간 아버지나 지인에게 어머니가금전적도움을 받으셨고
저는 대출을받아 생활했습니다
며칠전 어머니아버지께서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을 접수했고
현재숙려기간입니다
이사이에 제가 어머니와 거주지를분리하려고 합니다
숙려기간이 1개월인데
제가그사이에 거처를옮겨 주거분리를신고하면
어머님이 기초수급신청을 해서 진행이 빠르게 될까요
아니면 이혼이 숙려기간지나 마무리되고나서
신청을 해야할까요
이혼접수상태에서도 수급자신청 절차를 밟을수있다고 들은것같은데 맞나요
또한 이혼과 자녀와의주거분리가 갑자기되면
오히려 불이익이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류정리없이 사시다 이혼하시려는게
사실상 어머니 수급자신청을 해보기위해서인데
가능할지요
갑자기 모든게 변화하여 부정수급으로비춰질까 걱정도되네요
또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모두 어머니께서
혜택보실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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