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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0.20

특정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을 언급하고 있었던 안 좋은 일을 서술해도 고소당하나요?

여러 사람들이 보는 커뮤니티나 카페에 A당사자의 이름, 인적사항등은 서술하진 않지만 지인들은 누구인지 알게끔 적은 상황과, 인적사항을 다 적은 상황 둘 다 궁금합니다.

상황은 A가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B가 그것을 적시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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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특정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성립이 가능하며, 고소를 당할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서술한 "안좋은 일"이 위 기준에 충족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실제 작성한 글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