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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오솔개282
강직한오솔개28224.02.02

정규직과 파견직 상여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 비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식 소속은 B회사이며 A회사로 파견/도급 형태로 근무 중

A회사는 정규 직원들을 팀과 본인 평가로 %가 나눠지는데 작년에는 파견직들 모두 정규직이 해당 하는 %중 중간 %로 동일하게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줄 알았는데 정규직만 성과급이 지급되고, 파견직은 특별격려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특별격려금의 산정 기준은 애초에 A회사 해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매년 지급할지 말지 지급 한다면 얼마를 지급할지 회의를 한다고 그게 올해에는 해당 금액으로 측정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서 업무를 보고 있는 자체 계약직과 정규직원이 있으며, 파견직들은 비서 업무만 하는 게 아닌 팀서무 업무를 합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A회사처럼 특별격려금만 줘도 상관이 없는 지 아니면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 %를 줘야하는 지 여쭙고 싶습니다.

* 파견 비서의 형태 (우선, 작성자 기준)

1. 담당 임원 비서 업무

2. 임원이 이끄는 조직 사무 업무

3. 정규직인 대표 비서가 연차일 때, 대표 백업


또한 작년까지는 상여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특별격려금으로 변경된 것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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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 소속된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의 차등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사업주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성과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파견업체인 B회사 소속이므로 B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