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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255
신랄한다향제비25524.03.09

파견 근무 시 월급은 어떻게 지급하는건가요?

현재 A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에게 월 급여를 주고있습니다.

2주정도 B회사에 파견근무를 보내야하는 상황이고,

B회사에서 일급으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월 급여를 초과하는 금액을 직원이 받게되면 어떻게 처리해야되는걸까요?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월 급여에서 파급일급여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초과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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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A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B회사가 일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일급이 월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B회사가 일급을 지급하는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두 회사간에 어떤 약정을 했는지 등을 규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무를 보내더라도 A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쨌든 초과금액을 직원이 받아도 뭘 어떻게 할 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월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계약이라면 B회사에서 파견회사에 인건비 등 수수료를 지급하고 파견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 시 급여는 원칙적으로 소속된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는 b회사에게 용역비를 a회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