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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독수리89
하얀독수리89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본월봉이 2,490,000입니다.

특정업무수당을 추가적으로 80,000원 받는자와

같은 기본월봉이지만 특정업무수당 받지못한 사람이 있을때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변동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업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특정업무수당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수당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개별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이 지급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특정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액수가 기본급만 받는 근로자에 비하여 더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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