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어느 직원이!! 고의로!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몇몇일부의 아파트입주민들이! 난방사용량을 속여서 ☞ 난방사용량작성란에 거짓되게 기록한다고 .... ) 의심했던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어느 직원이!! 고의로! ☞ 【(세대점검용)소방시설 외관점검표】의 소방점검항목에!! 원래없던 ☞ <난방지침>점검항목을 추가로 삽입하여 →→
※이와 같이 【(세대점검용)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관리사무소직원이! 고의로 변조해서 .... (아파트입주민들중의 몇몇일부의 입주민들집에만!!) 소방점검으로 방문할때에!! .....이 관리사무소직원이 고의로 변조한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가지고, (몇몇 일부의 입주민집을) 소방점검완료했을때에!! 그 중 이런 소방점검과정을 수상히 여긴 입주민A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소방점검항목에 왜? (난방계량기사용량 확인하는 항목)까지 있냐고 문의하며, 관리소장님에게 소방점검시에 기록한 서류를 사진찍어 휴대폰전송보내줄 것을 요구했을때에!! (아파트관리사무소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않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의 서류양식에!!<난방지침>점검항목이 원래부터 기재및인쇄되어 있었다고 계속 거짓으로 우기면서!! 매우 무례한 답변을 계속하였고!) ..... 또,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직접 변조한 관리사무소직원이!! ☞ 자신이 직접 고의로! 변조하여 입주민집의 소방점검내용을 기록한 = 변조한【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진찍어서 .... 입주민A에게! 휴대폰전송보냈을 경우에! .............................
<< ★질문1 >>관리사무소직원이! 사진찍어전송보내어서!! →→ (변조된【소방시설외관점검표】 )를 사진전송받은 ●입주민A씨는!! 이 휴대폰전송받은 "'((변조된 【소방시설외관점검표】사진))"'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공문서변조범죄}로 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을 고소하면 ※경찰서에서 고소처리를 해주겠습니까??
【또】
<< ★질문2 >> 전송받은 .... "'((변조된 → 【소방시설외관점검표】사진 ))"'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공문서변조범죄}로 관리사무소직원을 고소한 ☞ ●입주민A씨가 관리사무소직원에게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법적위험이 있을까요??
⊙앞의 <<★질문1>> <<★질문2>>에 관하여 .... 매우 전문적이고, 법적경험이 매우 많으신 여러변호사님들께서 매우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 위조는 형법 225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1. 입주민 A 씨는 해당 사진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 A 씨가 전송받은 사진은 공문서인 소방시설 외관 점검 표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공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죄입니다. 입주민 A 씨가 실제로 전송받은 사진을 근거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