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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에 해당하나요? 사문서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문서도 아니고, 사문서도 아닌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는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도 3401 판결,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도670 판결 등 참조)."

    소방안전관리자나 입주자가 작성하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