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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떡값 못 받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회사 직원은 소장 경리 포함해서 6명이서 근무를 하며 근로 계약서 상에는 떡값 준다는 말은 없었지만 면접 보면서 떡값을 설날, 여름휴가, 추석에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7월 중순에 입사하고 저랑 직급이 같은 분은 7월 초에 입사했고, 수습기간 3달 있습니다.

저랑 같은 직급이신분이 저한테 말해주시는게 저를 제외하고 5명이서 떡값을 받고 저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입을 맞췄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사회 초년생에 이 회사가 첫 회사고 같은 직급이신분은 타 회사에 경력이 있고 해도 수습기간은 3달 동일하게 저와 같습니다. 그리고 떡값을 주는거는 소장 권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1. 수습기간이라고 만약 제가 못 받은거면 왜 저랑 같은 직급이신분도 수습인데 떡값을 받았는지

2. 제가 만약 돈을 받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예를들어 소장한테 떡값 언제주냐?

방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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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떡값이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면 그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른 직원들에게는 모두 해당 상여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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