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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4.21

동성 군인 성관계 합의 있었다면 무죄라는 군형법 판례가 나왔다고 하던데 위헌 소지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성 군인간 성관계를 하면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군형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군대의 일인데 동성 군인간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면 무죄라는 군형법 판례 위헌소지는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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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기재된 판례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한 헌법소원심판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군기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경우 현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이며, 판례는 위헌법률심판 등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