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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기준 방법 문의

연장 휴일 수당 계산할때 5인이상

사업장 주40시간 기준으로

만약 기본급이 200만원이라면

200×209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1개월분으로 산출한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통상시급 계산할때 1개월 기본급200+직급수당10+특수수당20+상여1개월분 기준인지 3개월 분인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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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 기타 수당도 포함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통상시급 계산시 기본급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직급, 특근, 상여 1개월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서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는 바, 기본급 외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위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통상시급*1.5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209로 계산합니다. 직급수당, 특수수당,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통상임금은 근로의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