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월세 계약기간 만기 2개월 미만에서 연장 시 월세 인상 요구
안녕하세요.
현재 2년 월세계약을 맺은 후 월세 계약 만기까지 1개월하고도 보름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만기날짜 : 6월 25일)
2년 계약 시 같은 계약 조건으로 묵시적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월세 인상 등)할 시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만기일까지 2개월이 채 남지않은 상황에서 연장 시 월세인상을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응해야 하는 사안일까요? (월세 인상률 11%)
응하지 않고 같은 계약조건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일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따라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이기에 월세 인상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