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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부당 배치이동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요

노동청에 부당 배치이동에 신고한 상태인데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요

천만원으로 하려는데요 승소사건중에 보통 직장민사소송금은 어느정도로 되나요

패소후에는 근로자가 다부담해야하나요

한다면 얼마정도로 생각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부담하고, 일부 승소를 하더라도 통상 승소 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이 실제 지출한 변호사 보수 전액을 물어주는 것은 아니며, 법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른 한도액까지만 부담하면 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질문자님께서 청구하려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000만 원인 경우, 승소나 패소 시 법적으로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최대 한도는 1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따라서 만약 패소하시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은 최대 100만 원까지만 부담하게 되며, 여기에 상대방이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약간 추가되는 수준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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