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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특출난영양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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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영업 손실이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청년창업감면 적용해야하나요?

23년 영업손실 55만원 발생했고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받아서 당기순이익이 200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년창업감면 적용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청년창업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즉 창업감면을 받으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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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액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도 소득세법상 수익이므로 소득이 났다면 감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