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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다음해 청년 창업 종소세 감면혜택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으로 작년 매출에 대하여 올해 신청할때 100%감면을 받았었습니다.

올해는 장사가 되지않아 수익이 거의 없는정도입니다.

작년 매출이 너무 높아 건강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현재수익대비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방법을 찾아보니 폐업을 하면 현재 건보료가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폐업 신청을 한다면 궁금한게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때 올해 매출에 대한 청년 창업 종소세감면혜택은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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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청년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

    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액감면 적용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 중소기업 감면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폐업일이속한 과세 기간에 대한 소득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창업일로부터 5년까지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