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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청년창업감면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 100% 대상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잡이익 500만원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청년창업감면 받을 때 과세표준 2천만원에 대해서 100% 감면을 받나요,

아니면 영업외 수익인 잡이익 부분을 제외 한 1500만원에 대해서만 100%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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