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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청년창업감면 과세표준 문의드립니다.

청년창업감면 100% 대상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하였는데,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잡이익 500만원이 포함 된 금액입니다.

청년창업감면 받을 때 과세표준 2천만원에 대해서 100% 감면을 받나요,

아니면 영업외 수익인 잡이익 부분을 제외 한 1500만원에 대해서만 100%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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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체 세액중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세액감면 적용시, 부가세 공제에 대한 수익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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