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창업감면100%일때 비과세 문의합니다.
올해 2월 사업자 등록했고 현재 일반과세자입니다.
34세 미만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 거주중이라 5년간 청년창업감면 100%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비과세 혜택받으려고 노란우산공제(연 500만 원), ISA 서민형(연 400만 원), IRP(연 300만 원), 연금저축펀드(연 600만 원) 납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차피 청년창업감면 100%라서 굳이 필요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계좌들의 비과세 혜택은 부가세 납부랑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해당되는 업종의 매출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그외의 소득이나 매출이 있는 경우 감면에 해당안되는 경우가 생기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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