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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관수리118
홀쭉한관수리11820.12.05

법정 반성문과 소명서 어떻게쓰고 자필로 해야할까요

반성문과 소명서는 양식이 있는건가요?

*피해자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한거 반성문이랑 소명 제출하려구요

어떻게 써여할지 갈피가 안잡힙니다

그냥 주절주절 쓰기에는 진정성이 안담길거같네요

자필로 써야하는걸까요? 이것도 걸리네요 악필이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악필이 아이라면 정자체로 직접(자필로) 쓰는 것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뢰인들꼐 자필로 직접 써올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고,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후 하고 싶은 예기를 진심을 담아 기재하시면 됩니다.

    양은 1 ~3장 정도(A4 기준)가 적당합니다.

    만일 수기로 작성 시 글씨 자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면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성문의 경우 반드시 참작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판사님 경우 별로

    꼼꼼히 읽어 보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는

    더 좋겠습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반성하고 있는 이유와

    원인, 기타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자필로 적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가급적 가독성이 있게

    정성껏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래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반성문이라면 어떠한 부분을 반성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 작성하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담당재판분에 제출할 반성문과 소명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자유로운 양식으로 반성문과 소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과 소명서를 반드시 자필로 써야하는 것은 아니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워드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자필로 쓰시는 것이 인상에 있어서 좋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