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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피해자 본인이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할때 자필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니면 워드로 작성제출하는게 좋은가요?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워드나 한글(법원은 한글을 이용합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고 다만 문서 말미에 그 작성자인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원서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내용이 기재되다보니 감정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자필작성을 권하나, 의견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겠으나, 의견서는 자필보다는 워드로 작성하여 가독성이 좋게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의견서의 경우 자필 작성은 수정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