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이후에 주주간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스타트업 법인설립예정입니다.법인설립이랑 정관 확인만 먼저하고, 주주간 계약서는 설립 후에 따로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설립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법인 설립 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 운영에 대한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지분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미리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설립 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설립 후 계약서 작성 시,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경우 합의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 설립 전에 주주 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과 주주들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립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법인 설립 시 작성한 정관의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 후 계약서 작성 시, 세금 문제 등 법인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