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25년도 상반기 매출신고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 입니다
( 24년도 매출0원 / 25년도 매출 발생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을 했으나,
24년도 매출이 0원이여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25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며
이후 매출이 생겨 해당 부분을 신고 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나 해당 부분을 검색해 보니 상반기 매출신고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사업장만 하는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1. 25년도에 현금영수증 발급한 매출을 신고하는법 (간이과세자)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신고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공고문을 보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누계 등을 제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상반기에 매출(부가가치세)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연도 1월에 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에 유선문의하셔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등으로 매출을 소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