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오류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4년에 개업한 사업자로 간이과세자입니다.
24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이 넘어서 25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을 간이과세로 신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5년 상반기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였음에도 25년 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버렸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쿠팡에 쿠팡파트너스로 발행되는 13,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를 할때 세금계산서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신고에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영하니
홈택스에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 매출세금계산서는 간이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만 제출 가능합니다
해결방안이 있을지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