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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창백한호랑나비54
연매출 4800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사업자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매출이 없고 카드매출만있는데도 상반기분 7월에 신고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 현금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부가
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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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과세기간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