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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멧돼지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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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업 전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11월 11일에 입사하여 월~금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월 11일부터는 월·화 주 2회, 하루 6시간씩 근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구직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월급 명세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한 끝에 사장은 욕설과 함께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며칠 내로 고용보험과 4대 보험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3월 중 폐업 예정이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2월 11일부터 변경된 근무 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장은 폐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작성하지 말자며 미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갑자기 2월 11일~3월 10일 기간으로 한 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며, 이후에는 계약 만료 상태에서 폐업일까지 일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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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근로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게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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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계약종료든, 3월 10일에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든 실업급여 수급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하니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료 공제해놓고 실제로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그냥 대놓고 범죄행위입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 언급하셔서 꼼수 못 쓰게 압박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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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며, 폐업까지 근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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