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폐업 전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노동자입니다. 11월 11일에 입사하여 월~금 하루 5시간, 주 25시간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월 11일부터는 월·화 주 2회, 하루 6시간씩 근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구직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월급 명세서와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요청한 끝에 사장은 욕설과 함께 불쾌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며칠 내로 고용보험과 4대 보험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3월 중 폐업 예정이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2월 11일부터 변경된 근무 조건에 맞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장은 폐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재작성하지 말자며 미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로 갑자기 2월 11일~3월 10일 기간으로 한 달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며, 이후에는 계약 만료 상태에서 폐업일까지 일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수급 자격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