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템매니아 계정거래 3시간 후 바로 회수...
매니아에서 계정거래를 했는데 3시간 후 바로 회수당했네요..
판매자가 회수하고 바로 다른 판매자에게 파는 식으로 26.1.23 하루에만 3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자료도 있어요
경찰서가면 바로 접수가 될까요??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요?
소액이라 될지 모르겠네요
피해자 1 : 15만원 / 피해자 2 : 14.5만원 / 피해자 3 : 15.3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회수가 된 것으로 보아 기망의사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2. 바로 경찰서 신고하시면 되고, 돈은 돌려받을 확률이 꽤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