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으로 집행시행일.. 전날.. 세입자가 사망했는데.. 어떻하나요?..

2021. 03. 30. 17:25

세입자가 월세가 많이 밀린 상태로 보증금을 훌쩍 넘겼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집행날이 잡혔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행관이 "내일 강제집행 갑니다".. 하고 연락받고..

2시간이 지난후 .. 어제밤에 세입자가 사망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아하에 질문하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지금 가입하면 125AHT을 드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로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가족들과 함께 사는 상황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30. 17: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