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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박각시215
반가운박각시215

회사에서 나가기 두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싸인도 했는데요

이런 두달전 통보라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할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요 궁금합니다 하도 악덕기업주라서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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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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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할 때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민법상 일반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두 달 전 통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도, 실제로는 1개월 전만 통보하면 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정해지게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말일(일반적으로 다음달 말일) 이 되기에, 두달보다 이르게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게약의 내용은 민법상의 고용해지 규정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 강제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는 때 사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결근 시 퇴직금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2개월 전 통보 등)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두달 전 통보 조항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두달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 달 전에 통보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