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기 두달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싸인도 했는데요
이런 두달전 통보라는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안할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요 궁금합니다 하도 악덕기업주라서요 진절머리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할 때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민법상 일반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두 달 전 통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도, 실제로는 1개월 전만 통보하면 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같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정해지게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말일(일반적으로 다음달 말일) 이 되기에, 두달보다 이르게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게약의 내용은 민법상의 고용해지 규정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 강제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원하시는 때 사직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시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결근 시 퇴직금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는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조항(2개월 전 통보 등)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두달 전 통보 조항이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두달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한 달 전에 통보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