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2주택을
입주권으로 받고 향후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당초 취득시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가액과 입주권에 따른 2주택의 권리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움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