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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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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퇴사 겹칠 경우 고용보험료 반영 방법은?

직원이 당월에 중간 입사와 중간 퇴사일 경우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24년부터 고용보험료도 첫 달에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 보험료 반영하지 않는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전체 임금(세전)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다음 달 급여부터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