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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호아친281
직원이 당월에 중간 입사와 중간 퇴사일 경우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24년부터 고용보험료도 첫 달에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 보험료 반영하지 않는것은 신경쓰지 마시고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전체 임금(세전)에서 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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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 중간 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는 다음 달 급여부터 반영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