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간입사, 퇴사 겹칠 경우 고용보험료 반영 방법은?
직원이 당월에 중간 입사와 중간 퇴사일 경우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24년부터 고용보험료도 첫 달에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직원이 당월에 중간 입사와 중간 퇴사일 경우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24년부터 고용보험료도 첫 달에는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료를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