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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풍뎅이142

과감한풍뎅이142

아이디말고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하나요?

닉네임을 클릭해야 아이디가 보이는데요. 닉네임하고 챗팅내역 캡처해서 상대방이 고소하면 할수 있나요?

매체는 성인플랫폼 방송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제삼자에 대해서는 특히 인터넷 플랫폼이나 커뮤니티에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