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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미려한햄스터

아직도미려한햄스터

토스 커뮤니티에서 고소하려고 합니다

저를 비방한 사람의 글을 캡쳐해놓고 고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부하는 기준이 특정성,공연성,고의성인데 제 닉네임의 일부를 사용하여 저를 비방했고, 제 프로필 사진을 제가 선글라스 쓴 사진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으로 특정성이 성립이 될까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닉네임과 선글라스를 낀 사진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판단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진만으로도 본인임을 알 수 없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닉네임 일부 사용과 프로필 사진만으로도 제삼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명이 반드시 공개될 필요는 없으며, 게시글을 본 일반 이용자나 일정 범위의 제삼자가 귀하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도 고소 요건 검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법리 검토
      사이버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닉네임 일부, 프로필 사진, 기존 활동 내역, 댓글 맥락 등이 결합되어 동일인으로 인식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 판단 구조에 따르며, 실명 공개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 특정성 판단의 실무 기준
      게시글 작성자 의도, 표현 방식, 게시 공간의 성격, 조회자 범위가 함께 고려됩니다. 제삼자가 연락을 해오거나 귀하를 지칭하는 댓글이 이어졌다면 특정성 인정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전혀 알 수 없는 익명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증거 정리 및 대응
      원문 게시글, 댓글, 조회수, 프로필 화면, 제삼자의 반응을 모두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고소 전 구조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