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의젓한늑대201
의젓한늑대201

제 생각에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승차거부당할 뻔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내려와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젖은 상태로 타는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미 돈을 내서 표를 구입했고 땀이 다 말라서 젖은 상태는 아니라고 했는데도 못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사님의 말로는 저희가 내리는 지역에서 경유하고 다른 지역도 가야하는데 저희가 내리고나서 냄새때문에 다른 지역을 가는 승객이 민원이 넣으면 자기가 책임져야한다고 극구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자리 어르신이 듣다보니 이건 아니다 싶으셨는지 기사님과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한 10분정도 지나고, 만약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책임지기로 하고 탔습니다. 저희는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당한 이유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승차거부로 이해되며, 관할 지자체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버스의 운송을 위해서 혹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운전자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지만 그것만으로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승차를 하셔서 다행으로 보입니다. 민원 제기 등은 해당 버스가 소속된 업체 측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