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긴급 연차 신청은 사회 통념상 당연한 권리이며, '아침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연차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강요한 것은 연차사용 권리 침해입니다.
더욱이 가족상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상황에서 상력을 행사하여 "이러면 안 된다"라며 꾸중하고 출근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당일 아침 상을 당해서 당일 양해를 구한건데, 인간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사이네요
이에, 연차사용 권리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