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상을 당했는데 직장 상사가.. 뭐라하는거

가족이 아침 6시경에 상을 당했어요.

상사한테 급하게 연락해서

제가 오늘 하루 급하게 연차쓸수있는지 여쭈었더니 아침에 이런식으로 이러면 안된다 아시겠냐며 꾸중을하였고 당장 휴가 쓰기 어려우니 출근하라 해서 했습니다. 공가도 하루라고 하더라구요. ..

이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증거있어야되죠? 하.. 진짜 저말고도 당한사람 여럿이던데.. 선을 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당일 급작스럽게 가족상을 당해 이를 당일 날 사용하도록 미리 고지한 때는 당연히 부여함이 타당하며 이를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사항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던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명백히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전 승인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연차휴가 사용 거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로는 통화내역과 출근기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사의 괴롭힘의 소지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긴급 연차 신청은 사회 통념상 당연한 권리이며, '아침에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일 연차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출근을 강요한 것은 연차사용 권리 침해입니다.

    더욱이 가족상이라는 중대한 인도적 상황에서 상력을 행사하여 "이러면 안 된다"라며 꾸중하고 출근을 강요한 행위는,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당일 아침 상을 당해서 당일 양해를 구한건데, 인간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 상사이네요

    이에, 연차사용 권리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