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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복어44
홀쭉한복어44

저는 힘든데..직장내 괴롭힘일까요?

지난번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질병) 중 상사의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문제가 될까요 라는 글입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답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및 직장내 괴롭힘 여지가 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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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응급상황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결재 받고 휴가 중이며, 곧 복귀일 입니다.

가족을 돌볼 유일한 사람이 저뿐이였기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결재 받는 과정에서도 <중환자실은 입회가 안되는데 네가 필요하냐> 등 상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휴가 중임에도

-상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의 전화, 카톡..

-상사의 직접적인 전화, 카톡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가족을 돌보느라, 경황도 없었고.. 전화를 받은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곧 복귀일인데, 이 부분을 상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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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한 후 우려했던 상황(연락에 대해 문제삼는것)은

없었습니다

1. 다만 휴가기간동안 타 직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던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후임직원에게 인수인계를 사유로 '통화가 될때까지' 전화해라 지시한 것

- 직원회의 중 저의 돌봄휴가의 사유는 언급없이

'이런 식으로 휴가를 쓰면 휴가를 결재하기 어렵다' 로 말한것

(무책임하다는 취지로 들렸다고 함)

저는 근로의무제공이 어려운 상황을 알렸고

이를 인지하고 휴가 결재한 당사자인 상사가

제 상황을 모르는

타직원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했다는 점에 무척 당황스럽고,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2. 또한 복귀시점 기관의 큰 중요행사, (직원모두 참여하여야 하는)가 있었는데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제게는 업무를 주지않았고 일주일이상 통상 이루어지는 업무지시도 없었습니다.

3. 일주일이후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는

본인은 앞으로 일을 달릴예정이고, 할수있는지를 물으며

가족의 상황을 이유로

- 휴직쓸수있지않냐

-육아휴직이 이제 마지막아니냐

라는 말로 휴직을 종용하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은근한 배제 라고 느껴지는 상황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제 상황이 이의를 제기할 괴롭힘이 맞을까요

맞다면 보호조치(근무지분리등) 을 요청하고싶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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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조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