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 병가 사용 시 주말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우울증 및 공황장애로 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단 후 미연차 소진 후(대표가 너무 싫은 티를 내서 병가는 말도 못 꺼냈습니다 ㅜㅜ) 복귀하였는데, 대표 주도 하에 은근한 따돌림과 퇴사의 압박(본인은 아니라고 제가 마음의 병이 있어서 확대 해석하는 거라며 펄쩍 뛰더라고요 ㅎ)이 있는터라 병가를 사용하여 회사와의 거리두기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습니다.
병가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병가일수가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궁금한 점은,
병가 사용 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이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내 일주일을 정의하는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휴일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의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다
-주휴일(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자에 대하여 부여한다.)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로 처리한다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상 병가 사용 후 연내 연장을 요청할 순 없는 걸까요? 진단서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내 병가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를 위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11월 혹은 12월부터 병가 사용 시 1월 1일 이후 연차 발생이 되나요? 80% 이상 만근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