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지난번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돌봄휴가(질병) 중 상사의 연락을 받지않았습니다.문제가 될까요 라는 글입니다. 내용은 아래와같습니다
답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및 직장내 괴롭힘 여지가 있다 입니다
---------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결재 받고 휴가 중이며, 곧 복귀일 입니다.
가족을 돌볼 유일한 사람이 저뿐이였기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결재 받는 과정에서도 중환자실은 입회가 안되는데 네가 필요하냐 등 상사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휴가 중임에도
상사의 지시를 받은 직원의 전화, 카톡..
상사의 직접적인 전화, 카톡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을 오가고, 가족을 돌보느라, 경황도 없었고.. 전화를 받은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당할 여력이 안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곧 복귀일인데, 이 부분을 상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
복귀한지, 일주일 넘는기간 동안
상사에게서 돌봄휴가 동안 제게 전화를 했던 연유나
업무지시 또는 확인 등 전혀 듣지못했고 저와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우할 수 없습니다.
상사가 전화를 했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고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직장 내 괴롭힘까지 해당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상사가 업무를 배제하거나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휴가기간 중에 있었던 행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대화하지 않는 현재 상황으로
괴롭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라도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연락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괴롭힘 등이 발생한다면
증거 등을 잘 수집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