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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상가를 분할해서 임대할 때는 권리금은 분할 비율에 따라 다른가요?

예를들어서 A상가가 100평입니다

임대 광고에 분할 임대가능이라 붙어있어서

50평만 임대한다고 한다면

권리금은 원 권리금의 50%만 지급하는 건가요?

저런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곽대영 공인중개사

      곽대영 공인중개사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임대라고 하면 이미 공실을 말하는것 같은데 공실의 경우는 보통 권리금이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는 곳이고 분할해서 임대한다고 하면 현 임차인과 권리금 부분은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딱 잘라서 50%라고 하기는 어렵고 서로 협의 가능한 선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면적, 양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평수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말그대로 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시설권에 대한 비용이므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광고가 나왔다면 사실상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게 아닌 비어있는 상가일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런 경우 권리금은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