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를 분할해서 임대할 때는 권리금은 분할 비율에 따라 다른가요?
예를들어서 A상가가 100평입니다
임대 광고에 분할 임대가능이라 붙어있어서
50평만 임대한다고 한다면
권리금은 원 권리금의 50%만 지급하는 건가요?
저런 경우 권리금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할임대라고 하면 이미 공실을 말하는것 같은데 공실의 경우는 보통 권리금이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있는 곳이고 분할해서 임대한다고 하면 현 임차인과 권리금 부분은 별도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딱 잘라서 50%라고 하기는 어렵고 서로 협의 가능한 선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면적, 양도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상가의 평수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권리금은 말그대로 현 임차인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영업권,시설권에 대한 비용이므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광고가 나왔다면 사실상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게 아닌 비어있는 상가일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런 경우 권리금은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