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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포근한바구미290

포근한바구미290

22.02.07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건설회사에 건축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체국 통장 개설을 해야 합니까?

출입증 카드도 만들어야 한다는데

어디서 만드는건지 설명을 못 들었네요.

궁금합니다.

건설회사와 우체국이 연계되어서

우체국 통장을 만들라고 한건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2.08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 100억 이상, 민간 300억 이상 사업장 근무 건설근로자는 현장 출입 시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바, 우정사업본부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위탁사업자 선정 경쟁입찰에 참여해 위탁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하여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설회사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설회사에서 하도급 등이나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해당 계좌를 요청 할 여지는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설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문제이므로 회사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출입증카드또한 회사 보안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해당 건설회사를 통해 답을 받으셔야 하는 문제이며, 건설회사가 우체국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이를 개설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발급이 어려운 사정 등이 있으시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