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위임장 작성해도 되나요?

2022. 11. 11. 00:02

부부A와 B가 공동소유 중인 매물을 전세계약 했습니다.

계약 당일 부부 중 A만 오셨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B의 명시적인 동의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이런 사정이니 협조를 요청하니, B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

계약서가 먼저 작성되고, 며칠 뒤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이 발급,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대리인위임장이 유효한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계약이후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으로 계약당시 존재했던 대리권결여의 하자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가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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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적으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위임장이 교부되었다는 것은 해당 부분을 추인했다는 의사로 보이며, 해당부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다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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