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후 위임장 작성해도 되나요?
부부A와 B가 공동소유 중인 매물을 전세계약 했습니다.
계약 당일 부부 중 A만 오셨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전세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다보니 다른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B의 명시적인 동의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께 이런 사정이니 협조를 요청하니, B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
계약서가 먼저 작성되고, 며칠 뒤에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위임장이 발급, 작성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약, 대리인위임장이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