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한달정도 지난 일이긴 한데,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시작은 길거리에서 금팔찌를 습득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멀리서 발견시에는 장난감 같은 느낌에 지나치려고 했으나, 가까이서 보니 장난감은 아닌 듯 하여 습득했습니다.
그 순간 일절의 고민도 없이 지구대로 가서 분실물 신고를 했어야 하지만, 금은방이 눈에 들어오니 가격이 궁금하여 시세를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후회를 가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듣고 정신을 잃었는지 그 자리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60만원 전후)
그리고 금은방을 나와 20분정도 있다가, 정말 해서는 안될 행동을 순간 저질렀다는 생각과 본 주인분께 너무 부끄러운 마음에 금은방을 재방문하여 매도 취소 요청을 드렸고, 받았던 현금을 그대로 드리고 다시 금팔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즉시 근처 파출소로 뛰어가 분실물 습득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매도했다가 다시 받아온 사실은 차마 말을 못하겠어서 습득 내용만 전달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습득 신고 이후 한달 가까이 지났지만, 습득 신고 이전 저의 행동이 너무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어 지금까지 마음이 너무 무겁고 하루 빨리 주인분이 찾아가시길 하는 마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주인분이 찾으시고 기회가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물론 습득 신고를 즉시 했으나, 습득물에 대해서 취득하려고 했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주인분께서 제가 괘씸하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 횡령이나 부정갈취 등으로 재판과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클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행위에 대해서 일단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물론 판매하였던 행위 자체는 점유 이탈물 횡령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취소하고 본인이 분실물 신고를 하였다면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드러나더라도 충분히 선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