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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비버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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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세금감면 소급적용 문의

안녕하세여 첫사업자 등록일은 2014년이고

1인 제조업 사업자입니다

현재 나이는 94년생 여자입니다

청년창업자 세금감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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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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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8.05.29.

    이후 수도권 ㅗ이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100%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05.28. 이전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2년간 75%, 그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이 적용

    됩니다.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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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다만, 최초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하므로 18년과 19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약간은 가능성은 있습니다.

    14년에 창업이 되었고 계속 결손(적자)라고 가정하에서도 2018년부터 1년도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22년도가 종료일입니다.

    19년도 분부터 22년도 분은 경정청구가 가능 하리라 보입니다.

    창업지역이 서울만 아니면 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펴봐야 확답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