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입사자는 연/건 적용하면서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1일 입사자는 연/건 가입하는데 3월 4일입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3월 1일 ~ 3일까지는 무급이니 연건은 3월에는 안 내는 것인가요? 고용산재만 내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건강과 연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3월 4일 입사를 하였다면 4월부터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 입사자는 입사한 달부터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입사월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3월 4일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때 입사월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체크하지 않는다면,
입사한 달에는 고용, 산재보험료만 부과되고, 그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면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