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매년 5.1은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1. 다만 종전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유급휴일로 규정이 되어 있었고
2. 노동절제정에 관할 법률로 법명만 개정되었을 뿐 종전과 동일하게 유급휴일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법정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 소속 일반 근로자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인데 이미 일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데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