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 지급가능 할까요?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에서 2024년 1월 부터 위탁을 합니다
2024년 새로 위탁하는곳에서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새로 위탁한 곳과는 상관없이 기존 2022년 2월에 개정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재직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위탁한 곳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근무자중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고용승계된 직원과 새로 오신 관장님 모두
고용승계 개념으로 보아 명절상여금 지급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100%로 시비를 보조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의 변동과는 별개로 취업규칙에 의하여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탁기업간에는 고용승계가 된다는 별도의 특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므로 새로운 수탁기업에서 명절상여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기관이 바뀌었더라도 운영규정으로 명절상여금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사내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성과급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 규정에 3개월 이상 재직시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고용승계 이후
실제 3개월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