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여금 지급가능 할까요?
2023년 12월 31일자로 위탁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에서 2024년 1월 부터 위탁을 합니다
2024년 새로 위탁하는곳에서 관장님이 오셨습니다
새로 위탁한 곳과는 상관없이 기존 2022년 2월에 개정한 운영규정이나 취업규칙에 의하면 3개월 이상 재직시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새로 위탁한 곳으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근무자중 2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고용승계된 직원과 새로 오신 관장님 모두
고용승계 개념으로 보아 명절상여금 지급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기관은 100%로 시비를 보조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