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을 못받았는데 프리랜서도 받는건가요?
사업주가 직원 급여를 3.3% 소득공제를 한다고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급여날에 3.3%소득공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주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나 세법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도 매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는 교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 교부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년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년도 3월쯤 소득의 지급자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잘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은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