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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영수증을 못받았는데 프리랜서도 받는건가요?

사업주가 직원 급여를 3.3% 소득공제를 한다고 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줘야하는건가요?

만약 급여날에 3.3%소득공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안주면 위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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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나 세법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소득자도 매월 급여일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급여(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받는 사업소득자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주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는 교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 교부의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년도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년도 3월쯤 소득의 지급자가 발행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143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제137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을 적용받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요청한 경우 그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만 잘 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은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