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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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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연봉협상하는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명시될 문구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당해 입사한 근로자에게 익년 1월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노무사에게 알아보니 연봉협상 시점은 노동법상 회사 자율에 맡긴다고 들었습니다.

위 사항으로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싶은데,

노무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 문구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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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 시점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 조정 자체를 ‘보장’하거나 ‘자동 인상’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문구를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이 사용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회사는 매년 1월경 직무성과, 회사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협의 결과에 따라 연봉이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협의 시점을 명시하면서도 인상 보장을 하지 않아 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시적으로 간단히 안내해드리면

    연봉계약기간 : 00.00.00. ~ 00.00.00. 로 정하고 재협상 시점을 명시하고 재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봉협상 시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시기를 정하여 추후에 연봉협상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